4천억 원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계열사 신고도 누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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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)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공시대상기업(대기업)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이 뒤늦게 알려졌다.
최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방 의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방 의장은 2023년 4월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%를 보유한 두 회사를 하이브의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.
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(동일인)에게 계열사, 친족,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.
당시 방 의장이 누락한 회사는 사촌인 A씨와 B씨 일가가 각각 운영하는 신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토비누리다. 2020년 5월 설립된 신우종합건축사무소는 방 의장 사촌 A씨가 지분 100%를, 2022년 1월 설립된 토비누리는 사촌인 B씨와 그의 자녀 두 명이 지분을 각각 40%, 30%, 30%씩 보유하고 있었다.
두 회사는 현재 하이브에서 계열 제외된 상태다. 하이브는 지난해 4월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하면서 신우종합건축사무소와 토비누리를 소속 회사로 포함한 뒤 두 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경영된다는 이유로 친족 독립 경영 인정을 신청했다.
공정위는 신우종합건축사무소는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을, 토비누리는 작물재배 서비스업을 영위해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계열 회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.
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발 대신 경고 조치만 했다.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고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봤다.
공정위 관계자는 “계열사 누락 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되거나 방 의장이 누락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 내지 묵인한 정황이 없고 두 회사가 하이브와 출자 또는 거래관계가 없어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력집중 방지 목적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”라고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.
이와 별개로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, 벤처캐피털(VC)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(IPO)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(PEF)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투자자들은 상장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PEF에 지분을 매도했지만, 이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.
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%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 그가 PEF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이다.
방 의장이 받는 혐의인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이나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팔 때 고의로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한다.
이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, 이익의 3~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될 수 있다. 4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모두 문제가 되면 최소 1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.
현재 방 의장에 부정거래 의혹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. 다만 수사 당국의 방 의장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지난 5월 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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